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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1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 서울 중랑구 B, 606동 1210호에서 서울 중랑구 C, 401호로 주소지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서, 주민등록 등본 사본

1.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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