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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재다38820
사용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 등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원 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 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재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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