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25 2020재다38820
사용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 등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원 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 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재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 원고가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 등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원 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 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재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