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861,875원, 피고 C은 7,672,223원, 피고 D은 7,232,223원, 피고 E은 6,607,16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2. 6. 커피 정수기 제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업무 협력 및 공동회사 설립 약정’을 체결하여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위 5인이 조합원이 되었다.
피고 B이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생산 및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 관련 업무는 피고 E이, 영업 관련 업무는 C이, 대외업무 총괄은 피고 D이, 영업 및 제조지원은 원고가 각 맡기로 하였으며, 조합원들의 각 지분은 20%로 정하고, 조합원들은 지분율과 같이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D, E은 2013. 2. 7. 각 250만 원씩을 출자하였고, 피고 C은 현물로 230만 원 상당을 출자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 운영에 따른 손실부담 비율을 각 20%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시 F 지상 건물 및 G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2. 15.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건물 중 일부(F 지상 건물 중 약 40평과 G 지상 건물 중 약 6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고자 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피고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15일 선납), 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피고 C이 출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제품생산자재 등을 위 부동산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3. 4. 30. 그 공동사업이 중단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개월분 차임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보증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