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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10. 23:46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2010. 2. 3.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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