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2:0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대 맞은편 노상에서 같은 동 반달공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국과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의 위치를 찾지 못해 대리기사가 찾기 쉽도록 큰 길로 나가려고 하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