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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0 2021노2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의 손에 얼굴을 맞아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또 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선원으로 복귀하는 등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행 치사죄로 징역 4년,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의 각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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