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명인가구 앞까지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