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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9 2018가단116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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