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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3 2019나77
추심금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3, 15행의 “제427조”를 “제457조”로 각 고치고 4면 15행부터 5면 10행까지의 대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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