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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나1144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 2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은 사회상규 또는 관습에 비추어 증여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이 정당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돈은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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