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6. 16:57경 광명시 B 소재 'C'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갤럭시S9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남, 24세)이 상의만 입은 상태에서 바지를 입고, 이어서 상의를 벗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16: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전라 상태로 있는 모습 및 피해자 E(남, 17세)이 상의를 벗고 있는 반라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