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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6. 16:57경 광명시 B 소재 'C'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갤럭시S9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남, 24세)이 상의만 입은 상태에서 바지를 입고, 이어서 상의를 벗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16: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전라 상태로 있는 모습 및 피해자 E(남, 17세)이 상의를 벗고 있는 반라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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