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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00:18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번지 불상 서울청과에서 적발장소인 같은 동 589-22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고인과 시비로 음주가 발각되어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D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각 경위서,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11. 9.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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