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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1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증인 E은 당심 법정에서 ‘그 당시 볼 때는 때린 것 같아 보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때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언 내용은 E이 2017. 3. 23.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 및 E의 2018. 5. 1.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점, E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위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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