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단속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요구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