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8: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내 D 주차장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C공원 내 G지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애초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