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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5. 25. 22: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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