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5. 25. 22: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