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4:00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1리에 있는 뚝방길부터 같은 면 덕평로 910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교량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910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교량 아래에서 교량배수관 공사를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C(57세) 등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치워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오토바이에 실어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2-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무등록차량 통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