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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1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5. 6. 4.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7. 8. 협의이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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