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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54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안산분회, 광주분회, 진천분회로 이루어진 C 종친회의 안산분회 회장인바,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10고단1552 사건에서 2014. 11.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068 사건에서 2015. 4.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5도5721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307 사건에서 2015. 9. 4.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정보통신망, 출판물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감정이 손상되고 원고가 모욕감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각 종친회에서의 지위, 피고가 게시한 글과 만평 등의 내용 및 표현 방법, 위 글과 만평 등이 공표된 장소 및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1,00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종원들에게 진실을 알림으로써 종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종원들의 의견을 모와 C 안산종친회 회장으로서 종원들을 대표하여 위 글과 만평 등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고가 적시한 내용은 진실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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