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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6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봉화산로 7길 6호에 위치한 경동택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주) 소유의 D 포터Ⅱ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1-35 앞 도로까지 1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하고, 위 중화동 311-35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주차장 셔터문과 피해자 F의 대문 기둥을 들이받아 셔터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대문 기둥 일부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각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주)의 재물을 절취하고,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초동조치자 필기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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