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4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11,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11,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