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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4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11,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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