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858』 피고인은 2015. 9. 25. 23: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남자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 줄 아느냐,

변호사를 사서 저 여자를 구속 시킬 거다,

씹할" 이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1860』 피고인은 2015. 9. 22. 23:0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 내에서, 이전 피해자 C의 집에 세입자로 있을 당시 받을 전기세를 달라고 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 너는 나쁜 년이야, 전기세를 내놔 라" 등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4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2015 고 정 1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