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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7.01 2011노71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공통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P으로부터 뇌물수수 부분 제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무평정 관련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 국별로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며 평정자는 소속 과장이고 확인자는 소속 국장이나, 국에 소속된 공무원 수가 많아 실제로 국장이 직접 평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

공무원에 대한 평정의 첫걸음은 서열평가이고, 서열이 정해지면 평가등급평정점은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산정된다.

국장은 소속 직원의 평가(서열)를 직접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근무평정공개와 이의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무원별 서열은 각 공무원들이 소속된 부서와 업무분장에 따라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으므로(근무평정서열은 인사발령과 업무분장을 통해 알려져 있다) 부당한 근무평정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M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였고 피고인이 M의 평정자이긴 하였지만, 구청장이 확인자이고, 구청장이나 공무원노조에서 고위직 인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하므로 인사평가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2007년 지방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는 서열평가의 확인자인 국장은 서열을 조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근무평정에 있어 국장은 단지 평정자의 인사평가가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사후에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나) 승진인사 관련 구청 단위 공무원의 승진절차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 등을 종합하여 승진후보자에 대한 서열명부가 작성된 다음 상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점수(9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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