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0075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6,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2. 23.까지는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