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313945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1.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이앤오제이(이하 ‘이앤오제이’라 함), 주식회사 씨앤지유�(이하 ‘씨앤지유닛’이라 함)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2. 8.경 이앤오제이 및 씨앤지유닛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57506호로 4억 원의 대여금반환(이앤오제이를 주채무자, 씨앤지유닛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구) 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23. 인용결정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2. 11. 13. 확정되었다.

(2) 씨앤지유닛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원, 피고의 채권보전 조치 등 (가) 한편, 씨앤지유닛은 제3자들에 대한 토지사용료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씨앤지유닛에 대하여 3건의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3건의 대출원리금 상환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1카단49925호 및 2012카단30852호와 전주지방법원 2012카합79호로 씨앤지유닛의 제3자에 대한 위 토지사용료 등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얻었다.

(나) 한편, 피고는 씨앤지유닛에 대한 위 (1)항 기재 지급명령을 기초로 씨앤지유닛의 제3자에 대한 위 토지사용료 등 청구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채374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쌔앤지유닛의 채무자인 제3자는 2013. 4.경 이 법원 2013년 금제8889호로 집행공탁(공탁금액 69,309,205원)을 하였다.

(3)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의 진행내역 (가) 이후, 이 법원은 A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4. 11. 7.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9,645,600원 중, 원고에게 합계 45,177,336원 2011카단49925호 가압류채권 중 15,240,654원 2012카합79호 가압류채권 중 12,577,577원 2012카단30852호 가압류채권 중 17,35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