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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6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D BMW 528i 승용차를 시가 67,9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7. 11. 서울 마포구 E건물 604호에 있는 F대부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체에 위 승용차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운용리스신청서/약정서 사본,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공증위임장 및 약속어음, 영수증, 변제계획,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횡령의 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리스료 중 상당 금액은 이미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벌금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반성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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