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대로에 있는 오창프라자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BMW 528i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을 C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승용차가 회전하며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병천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중국 국적, F)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의 E 승용차를 22,675,27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E)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50면),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54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 사본(D)
1.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8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