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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6.03 2015가단10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복흥농업협동조합(이하 ‘복흥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01. 5. 25. 4,260,000원, ② 2001. 5. 25. 10,000,000원, ③ 2001. 8. 7. 5,000,000원, ④ 2001. 9. 27. 790,000원, ⑤ 2001. 11. 23. 30,000,000원, ⑥ 2001. 12. 8. 6,000,000원, ⑦ 2002. 8. 22.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순번 대출’로 특정한다), 그 당시 피고가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복흥농협에 위 대출원리금채무 변제를 지체하자, 복흥농협은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에 따른 금원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06차107 사건에서 2006. 4. 19.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6. 4. 21.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06.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복흥농협에 2006. 11. 29. 순번 ①, ②, ③, ⑥, ⑦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35,230,163원(= ① 10,453,698원 ② 4,598,179원 ③ 5,769,657원 ⑥ 6,355,561원 ⑦ 8,053,0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6. 12. 1. 원고에게 구상채권취득 및 상환촉구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복흥농협에 2007. 1. 16. 순번 ④, ⑤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15,658,651원(= ④ 403,446원 ⑤ 15,255,20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7. 1. 19. 원고에게 구상채권취득 및 상환촉구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하면806, 2012하단806 사건에서 2013. 5.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6. 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위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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