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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8나2065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이유

1. 항소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D, 선정자 L, 피고 J, E, F, G, H, I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피고 B, C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소유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하 ‘원소유자 측’이라 한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대위청구를, 피고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청구 중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 패소 부분 제외)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항소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장남 피고 B(M생), 차남 피고 C(N생), 삼녀 O(P생)의 아버지이다. Q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였다. 2) 피고 E, F, G, H, I은 2008. 7. 19. 사망한 망 R의 상속인들이다.

나. 의류부자재 등 도ㆍ소매업 운영 1) 원고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4. 4.경 당좌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통장, 신용카드 개설, 사업자등록 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 원고는 그 이후부터 의류부자재, 액세서리 등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여 1996. 6. 30. 피고 B(당시 21세) 명의로 “S”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사업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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