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도16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