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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가단63344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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