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가단63344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