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의 딸이고, 원고 B은 D의 아들이며, 원고 B과 D은 함께 살고 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7328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5. 10. D과 원고 B의 거주지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들 중 1번 TV(삼성) 1대, 4번 김치냉장고(삼성) 1대, 5번 입식에어컨(삼성)은 D 소유가 아닌 원고들 소유이므로, 위 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부터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 4. 2. 입식에어컨 1대, 2015. 11. 23. 김치냉장고 1대를 본인 명의로 각 구입한 사실, 2014. 5. 2. TV 1대를 구입할 당시 D의 딸인 E에게 포인트가 적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원고 A은 D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소유 물건을 D이나 원고 B에게 보관시킬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B은 자신이 TV 1대를 구입하면서 포인트만 누나인 E에게 적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직접 위 TV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들 중 1번 TV(삼성) 1대, 4번 김치냉장고(삼성) 1대, 5번 입식에어컨(삼성)은 원고들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