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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5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 대여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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