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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주인 F과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했으니 2011. 8. 8.까지 주방기기를 납품해 주면, 납품일 전까지 계약금 1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2011. 8. 12.까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F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9,1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6,200만 원 상당을 이전에 했던 공사와 관련한 채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방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시가926만 원 상당의 주방기기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방납품계약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납품완료확인서

1. 물품대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납품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 F으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은 9,1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위 인테리어 공사 외에 다른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피해자 외에도 다른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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