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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7:5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감동 68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동 동 20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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