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2 2020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신고자 제출 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