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쇠파이프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쇠파이프에 대한 매매를 진행한 사람은 F 이며,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 받는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 인 13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증거의 요지’ 란 아래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 쇠파이프를 구입하면서 F과 피고인을 모두 처음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쇠파이프의 주인인 것으로 알고서 피고인에게 직접 쇠파이프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쇠파이프대금을 받을 당시 F이 그 돈으로 이전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채무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