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4:5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뒤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찾아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물은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2~3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등, 머리 등을 각 1회씩 때리고,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ㆍ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