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399 (2000.03.30)
세목
소득
요 지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지하철공사현장 인근주민이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자신 소유의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와 자신의 남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주민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3호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제4호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제6호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7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8호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제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10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1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2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제1호 : 물품을 매입시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제2호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제3호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제4호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호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제7호 : ( 생략 )
제8호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제9호 : 지상권ㆍ지역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제10호 : 계약의 위약ㆍ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11호~제15호 : ( 생략 )
제16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17호 : 사례금
제18호~제20호 : ( 생략 )
③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제2호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제3호 :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제4호 :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제5호 :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제6호 :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제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179, ’98.5.8
-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207, ’96.8.5
-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05, ’96.1.22
-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4694, ’95.12.26
- 거주자가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인근주민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 소득 46011-186, ’99.10.14
-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540, ’98.11.18
- 발파공사중 발생한 진동,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 법인 22601-3798, ’86.12.24ㆍ46013-2775, ’98.9.26
- 건축공사중 주위 상가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 소득 22601-776, ’89.7.19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21①)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는 명예회손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이 이러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46013-631, ’98.3.14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개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법인 46013-449, ’98.2.21
-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074, ’97.4.17
-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면서 당초 분양입주자들에게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당해 분양받은 자들이 동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27, ’99.10.4
-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재무부 직세1234-1079, ’78.4.12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16①)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은 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일 때에는 동법 제25조 제1항 (→§21①)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