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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7두48512
사업비부담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3. 12. 24. 법률 제 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57 조, 제 60조 제 1 항, 제 61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시행령」 (2016. 7. 28. 대통령령 제 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에 따르면, 정비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조합인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청산의 단계에서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새롭게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산정하는 형태로 조합원에게 정비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고, 이와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을 상대로 부과 금의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액수와 징수 방법, 정비사업 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등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고 있다(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3호, 제 9호, 제 61조 참조). 한편,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정 비법 제 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 정 비법 제 61조 제 1 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구 도시 정 비법에 따른 재개발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 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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