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8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4. 6.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550~600ℓ 용량의 플라스틱 숙성 통 7개에 멸치 액 젓을 제조 ㆍ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합동 단속 계획, 무허가 멸치 액 젓 제조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원상회복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무등록 제조품의 양, 전량 폐기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