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5. 5. 18.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의 처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8.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대리기사가 차를 찾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골목길에서 약 10m 정도 이동시킨 뒤 다시 차를 주차시킨 것에 불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어 원고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