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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양반국수 앞 도로를 대성주유소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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