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중국에서 휴대폰밧데리 제조공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창의 도움으로 SK텔레콤에 휴대폰케이스를 납품하게 되었으니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에서 운영하는 휴대폰밧데리 제조공장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SK텔레콤과 휴대폰케이스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2. 금 8,000만원을, 같은 달 19. 금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