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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67190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1987. 6. 4. 혼인하였다가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43124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17. 4. 6.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에 합의한다.

다. 2018. 7.부터 피고에게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의 4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명예퇴직 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행한다.

나머지 조정조항은 생략

나.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조정조항 내용대로 분할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분할연금 신청일인 2018. 5. 8. 기준 60세에 도달하지 않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에 따르면 위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특정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에 근거하여 그 연령과 상관없이 퇴직연금 수급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에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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