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865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2,350원 및 그 중 5,632,35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2.부터, 26,7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2,350원 및 그 중 5,632,35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2.부터, 26,7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