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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415 | 소득 | 1998-08-26
문서번호

소득46011-2415 (1998.08.26)

세목

소득

요 지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10,’98.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410, 1998.8.25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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