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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죄질이 가벼운 점, 회사원인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변경이나 정상요소가 없는 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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