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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68 | 법인 | 1989-08-26
문서번호

법인22601-3168 (1989.08.26)

세목

법인

요 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7항 제2호의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에 대한 예금 이자만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입니다.

○ 따라서 예금이자를 제외한 기타수입사업 및 소득은 설립이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8.12.26 법인세법 개정으로 1989.01.01 이후 발생되는 예금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나 법인세법 제27조에 의거 원천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임의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1]

법인세가 최초로 부과되는 1989 사업년도 (1989.01.01-12.31) 예금 이자에 대하여 당법인이 합산과세를 하고자 할 때 중간예납기간(1989.01.01-06.30)에 대한 이자소득 중간예납신고를 법인세법 제30조에 의거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당재단법인의 1990사업연도에 예금이자소득만이 있고 또한 합산과세를 하고 자한다면 중간예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년도말에 합산과세를 할 수 있는지 중간예납신고를 하지않으면 분리과세 방법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질문3]

만약 상기[질문2]에서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고 1990년 법인세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에 당재단법인의 1991년 중간예납신고는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법인셋법 제30조 제4항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중간예납신고를 한다면 신고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7항 제2호에 의거 별지 16호 서식에 의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을 원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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