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 회장이다.
2017. 1.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15. 판교 세 븐 벤 쳐 밸리 7 층 ㈜ 서림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어떤 부동산인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감정료 금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현재 위 금원이 없으니 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1. 9.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계좌 이체 내역서, 차용증,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